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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4고단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2:11경 충남 홍성군 C 앞에서 D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사 F에게 “내가 한 번 때려도 되지 않느냐 ”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목을 밀고 오른손 주먹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들어 경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두 번은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주먹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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