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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8 2014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0:20경 보령시 C 106동 402호 피고인의 큰형인 D의 주거지에 작은형인 E과 함께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문이나 열어라, 경찰이 자빠져 자다 나와서 뭐 하는 거냐, 너 같은 경찰관은 옷 벗어야 된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려던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후에도 귀가를 종용하던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로 인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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