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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8 2014고단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느그는 그냥 꺼져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경찰 근무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주먹을 쥐고 위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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