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일행인 D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상대방에게 "돈 오백만원만 주면 한 대 때려도 되냐"라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야 몇 살이냐 죽빵 한대 때리고 감방 한번 가볼까 돈 오백만원만 주면 때려도 되냐”라며 갑자기 경사 E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제1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여 조사 중인 경사 E에게 “짭새 한 놈 때렸는데 6개월 밖에 안 산다. 저 새끼 싸대기 한대 꼭 때리고 들어갈 꺼다. 나 수갑 한번만 풀어줘 봐, 이 씹새끼야. 맞짱 한번 뜨자. 경사 나부랭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