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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일행인 D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상대방에게 "돈 오백만원만 주면 한 대 때려도 되냐"라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야 몇 살이냐 죽빵 한대 때리고 감방 한번 가볼까 돈 오백만원만 주면 때려도 되냐”라며 갑자기 경사 E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제1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여 조사 중인 경사 E에게 “짭새 한 놈 때렸는데 6개월 밖에 안 산다. 저 새끼 싸대기 한대 꼭 때리고 들어갈 꺼다. 나 수갑 한번만 풀어줘 봐, 이 씹새끼야. 맞짱 한번 뜨자. 경사 나부랭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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