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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55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장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21:35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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