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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청산처분취소][공1989.10.15.(858),1413]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42조 , 동법 제73조 , 제74조 를 종합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건물이 공매된 경우 그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공매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유번에 대한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천 북구 효성동 316의 50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316의 6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공매하였는데 총 공매대금 753,000,000원중에서 먼저 공매수수료를 공제한 이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금 9,308,360원을 공제하여 징수한 다음 그 나머지 공매대금 중 위 효성동 316의 50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공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 중에서 우선 위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효성동 316의50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분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이 순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국세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로서는 위 효성동 316의 50 지상건물의 공매대금 중 공매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매대금에 대하여서만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는 결국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건물이 공매된 경우에는 그 공매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면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 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법 제73조 , 제74조 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하여 결정된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은 공매재산의 매수대금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롤 본다.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효성동 316의50 지상건물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효성동 316의 50 공장용지 4259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316의 62 대지 985평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공매대금 중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금 9,308,360원을 공제하여 징수하였는 바, 원고가 저당권자로 된 위 316의 50 지상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6,506,429원인 사실을 인정하고는 피고가 위 316의 50 지상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9,308,360원을 공제하여 충당한 처분은 금 6,506,429원을 공제충당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앞에서는 피고가 원판시 공매대금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 금9,308,360원 중 316의 50 지상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6,506,429원이라고 하였다가 뒤에서는 피고가 316의 50 지상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9,308,360원을 공제하여 충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한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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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4.선고 87구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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