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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시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는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은 물론 제2항 (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 제129조 제2항 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구 도시개발법 제82조 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 형법 제129조 제2항 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의미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전수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1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는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제129조 제1항 (수뢰)은 물론 제2항 (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제129조 제2항 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 1은 조합원들의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전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던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 될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구「도시개발법」제82조 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를 적용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나, 위 양 규정은 「형법」제129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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