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을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병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병과 그 가족들이 을과 그 부모 정, 무 및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직접 가해자로서, 정과 무는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병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갑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을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병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병과 그 가족들이 을과 그 부모 정, 무 및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직접 가해자로서, 정과 무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아들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피해자 병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을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는 교장과 을의 담임교사가 개학 직후부터 상해 발생 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교장과 담임교사가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훈)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변론종결
2015. 3. 20.
주문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4,225,28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10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대구광역시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주1)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4,301,080원(= 기왕치료비 4,091,080원 + 향후치료비 5,21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4에게 위자료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1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 1과 피고 1은 2012년 대구 동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원고 1은 1학년 7반이고, 피고 1은 1학년 2반임)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다.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당시 소외 1은 피고 1의 담임교사였고, 소외 2는 ○○중학교의 교장이었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피고 1은 2012. 11. 5. 3교시 수업이 끝나고 4교시 수업을 기다리는 휴식시간인 11:46경 ○○중학교의 본관 4층 홈베이스(학생들의 사물함을 두는 공간으로 교실과 분리되어 있다)에서 주먹으로 원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원고 1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원고 1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 2, 3, 5, 6, 8, 9, 10, 12, 16,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7, 8, 9호증, 을나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직접 가해자로, 피고 2와 피고 3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아들인 피고 1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4,015,280원
갑 4호증의 7, 8, 21은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한 치료(진료)비이므로, 이를 원고 1에 대한 기왕치료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갑 4호증의 16은 2013. 1. 18.자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대한 치료비이고, 갑 4호증의 19는 2013. 1. 22.자 제증명료에 대한 영수증이므로, 이를 이 사건 상해에 대한 기왕치료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4,015,280원(= 별지 기재 기왕치료비 합계액 4,091,080원 - 갑 4호증의 7 치료비 5,200원 - 갑 4호증의 8 치료비 3,700원 - 갑 4호증의 16 치료비 28,900원 - 갑 4호증의 19 영수증 13,000원 - 갑 4호증의 21 치료비 25,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등은 갑 4호증의 1 내지 6, 11, 17, 18, 20, 24 내지 26에 기재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2, 갑 16,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치료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기왕치료비가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 5,210,000원
비중격교정술 등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성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5,210,000원을 인정하고, 이 수술은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현가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등은 경북대학교병원(이비인후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성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포함하고 있고, 위 두 대학병원 중 경북대학교병원의 인지도가 더 높으므로, 경북대학교병원(이비인후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나타난 향후치료비 300만 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대학병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성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치료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성형외과 영역의 치료와 이비인후과 영역의 치료를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 1과 피고 1의 나이와 관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1: 5,000,000원
- 원고 2: 2,000,000원
- 원고 3: 2,000,000원
- 원고 4: 1,000,000원
(4) 소결
따라서 피고 1 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4,225,280원(= 기왕치료비 4,015,280원 + 향후치료비 5,21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와 원고 3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원, 원고 4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1. 6.부터 피고 1 등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1 등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 등은, 피고 1이 원고 1을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안았으나, 원고 1이 폭언과 함께 팔꿈치로 피고 1을 쳤고, 이에 피고 1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 발생 등에 원고 1의 과실도 50% 정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 등은, 무속인인 원고 3이 피고 3에게 피고 1의 운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으니 굿을 하면 피고 1의 운이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3이 굿을 두 번 하여 그 비용으로 480만 원(= 첫 번째 230만 원 + 두 번째 250만 원)과 부적 값으로 15만 원을 지출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3이 원고 3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이 피고 1 또는 피고 1을 소위 일진으로 한 그 무리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겪은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중학교의 상담교사인 소외 3, 소외 4와 상담을 했으므로, 피고 1의 부모를 대신해 피고 1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담임교사 소외 1과 교장 소외 2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 대구광역시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른 책임을 구한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2) 다툼이 없거나, 을나 3, 6, 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12년도 개학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중학교의 교장 소외 2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 1의 담임교사 소외 1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했던 점, ② ○○중학교의 상담교사 소외 3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인 2012. 6. 11.과 2012. 7. 26.에 작성한 원고 1에 대한 상담카드에는 피고 1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③ ○○중학교의 상담교사 소외 4가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후인 2012. 11. 7. 작성한 원고 1에 대한 상담카드에서부터 피고 1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점, ④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피고 1이 원고 1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 1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다른 학생들(실명은 밝히지 않음)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나, 사건 경위 등을 보면, 이를 두고 피고 1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 1이 소위 일진이라든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⑦ 이 사건 상해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⑧ 원고 1과 피고 1의 학반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의 담임교사 소외 1과 ○○중학교의 교장 소외 2가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에 ‘각자’라고 기재했으나, 의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연대하여’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