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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312
지적도원도원상회복및위조된지적도원도폐기처분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지적공부등록사항오류 정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어 이 사건 토지가 현황에 비해 240㎡가 줄어드는 경계오차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1995. 3. 18.자 및 2002. 9. 28.자 각 경계측량성과도와 관련 민사소송인 인천지방법원 2002나212 사건에서의 법원 감정인 작성 감정도에 따른 경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실한 경계이다) 직권으로 지적도의 경계선을 정정하거나 오류가 있는 지적도를 폐기하고 실체에 부합되는 지적도를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지적공부등록사항오류 정정(이러한 취지에서의 지적도 원도 폐기 및 비치)청구 부분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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