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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고합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윤정섭

변 호 인

변호사 조진제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일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1. 15:00경 부산 연제구 ○○동 (지번 및 동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이○○(여, 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베란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박○○),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씨디(CD) 중 이○○의 진술영상

1. 범행현장 사진의 영상

1. 이○○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는 영상녹화 된 피해자 이○○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2. 12.생으로 범행 당시 만 5세를 넘긴 정도이긴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모두 깨우쳐 글로써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림 또한 그릴 수 있으며, 좋고 싫음에 대한 구별이나 나쁜 행위에 대한 변식능력, 기억력 등도 같은 또래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경위에 대하여 또렷한 기억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에 대해 ‘왕고추’로 표현하며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는 5세의 피해자가 실제 보지 아니하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나아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범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공소외 3은 같은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인 피고인, 공소외 2, 4와 고스톱을 쳤는데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공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위 3명 중 안경을 낀 사람은 피고인과 공소외 2이고, 당시 피고인만 반팔 와이셔츠 차림에 검은 색 바지의 정장차림이었고 공소외 2, 4는 모두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위 범죄 일시·장소에서 담배를 핀 적이 있으나 공소외 2는 1회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은 4-5회 담배를 피우며 재떨이가 놓인 베란다 쪽으로 수시로 드나든 사실, ③ 고스톱 게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원짜리를 주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다녔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나갈 때도 피해자가 따라 나갔으며, 공소외 2가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갔을 때는 피해자가 공소외 2를 따라 나간 적이 없는 사실, ④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뿐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자의 행적, 즉 ‘할아버지인 공소외 3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한 사람들 중 양복을 입고, 안경을 꼈으며, 위 일시·장소에서 담배를 핀 할아버지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고, 추행 직후 그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는 것과 피고인의 사고장소에서의 행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거기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베란다로 왔는데 그 때 귀엽다고 안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범행 당일 소주 2병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나눠 마신 뒤 수시로 베란다를 드나들며 고스톱 게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법 제298조 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은 좋고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변식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 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을 적용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이 만 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감을 느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상태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 측 가족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내용으로 주위에 알려 피해자 측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3.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윤영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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