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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7 2013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잠시 방문한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 피해자 D(여, 11세)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완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교복넥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움츠리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말부터 2012. 8. 16.까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9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조사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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