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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25 2012노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중 제2행 이하 ‘통학버스에 혼자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통학버스에 혼자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로, 그 적용법조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제3호, 제4호,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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