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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도망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8세)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칼날이 나오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추격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멈춰선 후 뒤를 돌아서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18. 위 병명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2. 17.부터 2013. 2. 25.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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