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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32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경도 정신지연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경도 정신지연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음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16면~제128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반성문과 편지의 작성 및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추단되는 사고체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야간주거칩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를 보상으로 받을 생각으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W이 휴대전화 점포 유리창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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