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26853
신탁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3쪽 8째 줄, 11째 줄, 11쪽 5째 줄의 각 “H”을 “P”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로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 지분을 E에게 양도한 처분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에 따른 조합원총회의 의결은 물론 대의원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E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자명의변경도 무효이다.

나. 판단 E에 대한 처분행위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Q는 “부결, 가결보다도, 하다 보니까 저와 조합장이 다투다 보니까 회의가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결된 거나 똑같은 거야”라고 증언하였던바, Q는 대의원회 당시 조합의 처분행위에 반대하여 조합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E에 대한 처분행위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는 장소를 바꾸어 다시 결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체비지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포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처분행위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