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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6323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경기저축은행은 2012. 2. 10.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로 만기 2012. 8. 10., 이자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40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 7.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 중구 B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경기저축은행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출원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조합인 피고는 같은 법 제26조 제3호, 제9호에 의하여,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등과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대표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83197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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