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옥근
변 호 인
변호사 정용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소극적인 상속재산누락행위를 사기파산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이 파산절차가 개시될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2003. 9. 14.경 피고인의 부 공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피고인이 상속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고 2008. 2. 1. 피고인이 협의 상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66조 제1호 의 사기파산죄는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한다.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다만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한다. 본 호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하며,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목적이란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한다.
나.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003. 9. 14.경 피고인의 부 공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피고인이 상속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2, 3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공소외 3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망 공소외 1의 소유의 부동산 중 인천 중구 송월동 3가 ○○빌라 202호에 관하여 1993. 9. 16. 피고인의 형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망 공소외 1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새마을금고에 담보 제공을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이 1,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05. 11. 23. 이 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적극재산은 2,825만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1억 3,000여만원에 이르렀으며, 채권자 목록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건도 포함시킨 사실, ④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사망 전후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2005. 11. 16.에 공소외 3 명의의 ○○빌라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공소외 3은 2005. 11. 22. 피고인이 위 ○○빌라에 2004. 2. 10.부터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무상 거주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피고인의 취득원인이 ‘2003.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공소외 3은 망 공소외 1로부터 ○○빌라 202호를 생전증여 받은 대신에,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사망 무렵에 공소외 2, 3과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피고인이 상속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지 및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이 아직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사정 및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