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성질 및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1항, 제2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원고,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자가노력비(자가노력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서는 자가노력비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농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자가노력비가 포함되도록 되었으며, 개정 규칙의 부칙 제1항은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2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4. 9. 13. 현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규칙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해석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충청남도는 보령시 미산면 일대에 보령댐을 건설하면서 수몰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1994. 9. 12. 이전에 영농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 개정 전 규칙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가노력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1994. 9. 13. 현재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위 수몰지역의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원고들의 경우와는 달리 개정 규칙을 적용하여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규칙 부칙 제2항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개정 규칙에 따라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영농보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규칙 부칙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 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입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충청남도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지, 위 특례법이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자가노력비를 포함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약정에 의한 청구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인용한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