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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21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3. 말경 외국에 나갈 당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다. 2009. 5. 25.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F에서 C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0.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고, 2011. 3. 20. 02:00경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래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제1심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부산사상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3. 31. 원고의 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거나, 2010. 3. 중순경 위 제3자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차거래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연 임료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운행하다가, 2011. 3. 20.경 사고를 내서 이후 위 자동차의 수리를 마치고 위 중고차거래업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겼을 뿐 위 대출업자에게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지 않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다

(제1심 제2차 변론조서). 그러나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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