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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2] 사업시행자가 특별이전대책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에 법령상 지급의무 있는 폐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이전대책비는 그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 지급약정을 전후한 사정, 지급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폐업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특별히 상이용사의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 산정방법만을 법령상의 보상금과 대체시설의 조성비의 차액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이전대책비 가운데 폐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주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위 특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051, 330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이전대책비 금 336,000,000원이 폐업보상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들에 대한 폐업보상비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별이전대책비 명목으로 금 336,000,000원을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인천중상이용사촌은 구성원인 원고들이 중상이 국가유공자들로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였으므로 인천시, 국가보훈처 인천지청,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 등에서 위 상이용사촌 이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피고에게도 국가유공자들의 자활대책 및 생활보장 차원에서 특별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8. 3. 30. 인천시 도시정비과장, 국가보훈처 인천지청 보훈과장,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 서무과장, 위 상이용사촌 회장, 피고 보상과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인천중상이용사촌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인천시 등은 원고들에게 책정된 보상금만으로는 원고들이 이주하여 생계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위원회는 1988. 4. 7. 및 같은 해 6. 9. 2차례의 회의를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돈장 대체시설을 해주기로 합의를 본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8. 6. 10. 위 상이용사촌으로부터 복지사업장 이전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면서 부지구입대금 약 금 832,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보상금(토지, 지장물, 영업권의 보상)을 포함하여 금 832,000,000원 이내로 하고 보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그 비용처리방식을 특별지원금 내지는 보훈성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위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비 등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가 1988. 9. 19. 지원금액은 보상비 총액과 토지구입비의 차액 약 금 3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처리는 위 특례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차원에서 이주대책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1988. 12. 20. 다시 그 내용을 약간 변경하여 금액을 금 33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명목은 특별이전대책비로 하여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에 지명기탁한 뒤 위 상이용사촌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그리하여 피고는 1989. 3. 8. 인천직할시장,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장, 위 상이용사촌 회장과 사이에 위 상이용사촌이 취득할 대체시설 설치비용을 금 819,085,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비 총액의 초과분 금 336,000,000원은 특별이전대책비로 피고가 부담하되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에 기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하여 위 상이용사촌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시설 부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지가상승,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양돈사업이 불가능하자 피고에게 돈육가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89. 6. 19. 이를 승인하고 위 상이용사촌의 축산업 폐업에 따른 이전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의 특별이전대책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특별이전대책비를 원고들에게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을 통하여 1989. 7. 14. 같은 해 10. 31. 2회에 걸쳐 금 3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축산업자들의 폐업보상민원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1992. 2. 19.과 같은 해 6. 23. 위 특별이전대책비와는 별도로 폐업보상비를 산정하여 협의요청 및 수령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인정의 위 특별이전대책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 지급약정을 전후한 사정, 지급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이전대책비는 피고에게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폐업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특별히 상이용사의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 산정방법만을 법령상의 보상금과 대체시설의 조성비의 차액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특별이전대책비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 속에 폐업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특별이전대책비를 지급한 후 이와 별도로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위 폐업보상합의를 하기에 이른 사정까지 참작하여 특별이전대책비 속에 폐업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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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21.선고 94나35222
-서울고등법원 1997.12.3.선고 97나1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