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04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거나 또는 점유취득시효 등 제3자 보호규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권리자에게는 재산권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재산권 상실시점의 목적물의 감정가액이 부당이득의 반환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손실액과 이득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무권리자인 피고가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인 원고들이 소유권 등을 상실한 시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