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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859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아래 제2항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직원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을 듣고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화해계약인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바,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확인각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2개월가량 지나 작성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이를 제기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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