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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해자가 제조하는 'F'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해 영업과 마케팅을 피고인이 전담하고, 제조 및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 50%씩 분담하여 영업 이익에 대해 50%씩 분배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탤런트 G를 모델로 방송 광고를 해서 F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자. 모델료와 촬영료 등 합쳐서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게 필요하니 그 중 50%를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자신이 부담할 비용 50%를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모델료와 촬영료 등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방송 광고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델료 및 촬영료 명목으로 2012. 12. 6.경 2,500만 원, 같은 해 12. 14.경 7,500만 원, 2013. 1. 4.경 26,607,5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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