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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크라이슬러 차량을 보여주면서 “선수금으로 1,0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원, 보험갱신 및 차량수리 명목으로 2009. 6. 5. 300만 원, 2009. 8. 24. 200만 원, 2009. 8. 26. 200만 원, 2009. 8. 30. 300만 원, 합계 2,0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차용증,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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