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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I 등으로부터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법으로 해서 I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금액 6억 7,000만 원을 되찾아 주겠다. 일단 내게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내가 6억 7,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내게 회수금의 절반을 지급해 달라. 만일 내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착수금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었고, 법률사무와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0. 위 장소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2010. 8. 11.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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