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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검사는 ‘2019. 9. 19.’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판결 확정일은 ‘2019. 9. 26.’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세금 납부내역이 전혀 없었고,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다,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미수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 휴대전화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내게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전액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며 투자기간 동안 수익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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