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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10.15.(140),2200]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상 및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소정의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벌금형의 시효중단사유인 벌금의 일부납부의 의미 및 수형자가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3]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풀이되고, 벌금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규정한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검사가 한 징수명령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지철호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검사의 징수 명령만으로는 그로 인한 재산압류나 환형유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재판의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풀이되고, 벌금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규정한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한 재항고인들에 대한 징수명령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징수명령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재항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하여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재항고인 1은 재항고인 2와 함께 1996.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조세)죄로 각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벌금 31억 8,500만 원 및 추징금 158억 64,439,500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1996. 12.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그 중 벌금형과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1997년경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명하였으나 그 주거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였으나, 역시 그의 주거지를 찾을 수 없자, 같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연고지로 파악된 그의 장인의 집을 방문하여 장인인 공소외인에게 재항고인 1에 대한 벌금의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공소외인이 1999. 10. 21. 자신의 이름으로 재항고인 1에 대하여 확정된 31억 8,500만 원의 벌금형 중 2만 원을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우편송부하자,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재항고인 1이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이 재항고인 1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에 대한 벌금의 일부를 우편송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재항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은 그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1999. 12. 22.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고, 그에 대한 검사의 징수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재항고인 1에 대한 징수명령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나머지,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벌금형의 시효완성 여부 및 이에 따른 검사의 징수명령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재항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징수명령 및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이 2000. 11. 2.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집행은 환형유치기간인 245일이 지난 2001. 7. 4.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재항고인 2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론에서는 정당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재항고인 2에 대한 징수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이 그에 대한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1999. 7. 19. 그 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여 부부의 공유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압류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으로 끝났음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은 위와 같은 강제처분의 개시로 인하여 형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검사의 징수명령은 여전히 유효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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