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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자 85모22 결정
[재판의해석에관한의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27;공1985.10.15.(762)1311]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을 할 수 있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8조 소정 이의신청의 범위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은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미확정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형의 선고를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의의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 선 이건 재항고이유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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