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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8.자 86모32 결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418]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 그 자체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 이의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등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 그 자체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 그 자체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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