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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11. 30.자 2002초기315 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2002-2,644]
AI 판결요지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개시되어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행위의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2] 검사의 벌금 혹은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검사의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검사가 추징금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징수미체금액이 0원으로 된 경우에는 결국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피고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금 190,500,000원 중 잔액인 금 189,701,400원의 집행을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발령한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추징에 대한 시효 완성 후에 발령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개시되어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행위의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한편 검사의 벌금 혹은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 190,500,000원의 집행을 위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1996. 11. 8.경 그 일부인 금 130,500원이 납부되어 시효가 중단되었고, 다시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9. 6. 17. 집달관이 피고인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득금액 8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 668,100원을 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에 교부하고 당일에 위 절차를 종료한 사실, 그 후 2002. 7.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2002. 7. 30. 피고인에 대한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징수미제금액이 0원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징은 위 유체동산경매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2. 6. 16.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 이후인 2002. 7. 30. 위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어 결국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을 다투는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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