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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75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384;공1989.7.15.(852),1021]
판시사항

가. 주된 사업의 개시에 앞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대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적용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주된 사업의 개시에 앞서 부대사업으로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영위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부가치세면세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과 기계시설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가운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쪽에 사용되는지 그 실지귀속을 가려 이에 따르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방법, 즉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안분계산은 그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무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함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햄, 소세지등 육가공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시설을 갖추었으며 그 주된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정관상 목적사업범위내의 부대사업으로서 위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1984 제1기 확정신고기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포장육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회사의 공장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이 주로 햄, 소세지등 육가공품 제조를 위하여 갖추어진 것인 만큼 원고가 육가공품 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여 임시로 이미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면세사업인 포장육의 생산 판매를 영위한다고 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이 과세사업으로부터 면세사업으로 바뀌었다거나 원래부터 면세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목적사업이 면세사업 내지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겸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된 사업이 개시에 앞서 부대사업으로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과 기계시설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가운데 환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쪽에 사용된 것인지 사용될 것인지 그 실지귀속을 가려 이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방법 즉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당해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할 것이다 ( 위 제4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공장건물의 신축과 기계시설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전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그 중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부분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을 전혀 가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부가가치 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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