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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6.자 83모30 결정
[구속취소][공1983.10.15.(714),1437]
판시사항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죄명이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한 결과 피고인이 1982.7.27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양자가 모두 일치한 이상 위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의 피고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사건의 본안기록( 당원 83도1473 사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2.9.7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발부한 죄명 상습사기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날 구속되었고 같은해 9.29 사기죄명으로 동 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 동 지원 82고단2364사건 ) 동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동 지원은 같은해 10.28 구속갱신결정(같은해 11.7부터 갱신)한 다음 같은해 11.23 재항고인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소송기록이 있는 동 지원은 같은해 12.1 형사소송법 제105조 에 따른 구속갱신결정(1983.1.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하였는바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동원 82노6774 사건) 는 1983.3.2 구속갱신결정(3.7부터 갱신)을 한 후 같은해 4.29 항소기각 판결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고 기록소재의 동 법원은 같은해 5.2 위 법 제105조 에 따라 구속갱신결정(5.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한 점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죄에 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하면, 1982.7.27 피해자 조정심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제1심 판시사실도 공소사실과 같음)에는 양자가 모두 일치하므로 위 구속영장은 본건 피고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속갱신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할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구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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