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치킨점 운영자가 회사와 체인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생닭에 관한 독점적 공급특약을 하였음에도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체인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으로만 제품을 제조하고 피해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B'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를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내세웠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의 생닭에 관한 독점적 공급특약에 위반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2. 1. 1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 31 C상가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생닭으로 제조한 치킨에 (주)B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2. 1. 11.경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 31 C상가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생닭으로 제조한 치킨에 (주)B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계약존속기간 중에 '생닭의 독점적 공급특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약해지 이후에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일자와 계약해지 이후의 행위일자는 역수상 이격되어 있어 기초적 사실관계의 단일성 내지 동일성이 결여되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