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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합7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9:00~21:00경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초ㆍ중등학교 선배인 B이 그 곳으로 C 봉고3 화물차에 싣고 온 약 3,000리터의 석유가 위 B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석유가 실린 봉고3 화물차를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약 12,000리터의 석유(경유 등)를 운반하였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치는바,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절취’ 행위이고,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운반’ 행위여서 양자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전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인 B(이 법원 2019고합244호)과 송유관 석유 절취를 공모하여 이를 봉고차에 실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후자의 요지는 B 등에 의하여 위 구속영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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