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D의 주거지 인 안양시 동안구 E 오피스텔 405호, 경기 안양시 또는 서울시 일원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녹여서 혈관에 주사하거나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A)
1. 보호 관찰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불법 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5. 9. 1.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E 오피스텔 405호에서 필로폰 0.05g 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는 것인데, 수사결과 피고인이 위 일 시경에 위 장소에 있지 않았음이 밝혀 되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장소, 투약 량, 투약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실효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불법 구금이다.
나. 판단 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