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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7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3』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12. 12: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 세) 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생활주택 앞에 놓아 둔 고물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고물이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 만원을 내놔 라, 합의를 하고도 1년은 살아야 한다.

특수 절도로 집어넣어 버린다.

” 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 원 룸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을 하라” 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2. 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고물 수집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6: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위 피해자 E(49 세) 과 식사를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고물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 밥 값을 내라, 그러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써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52,000원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8:3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가는 피해자 I(48 세 )를 발견하고 위 고물이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둔 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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