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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6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9:3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쓰레기 분리수거 장 선반 위에 잠시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1,000원, 우리카드 2매, 농협카드 2매, 씨티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공무원 증 1매 등 합계 421,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가방 1개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쓰레기 분리수거 장 옆 시멘트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식염수, 인공 렌즈, 에센스 화장품은 선반 위에 내 어 놓고 갔음에도 현금,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은 이 사건 가방과 함께 가지고 갔던 점, ② 폐지를 수집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방에서 눈에 사용하는 식염수와 렌즈 등이 나왔다면 그 외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여 버려 진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방이 당연히 버린 물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재활용 물품이 아닌 것을 가져오면 억지로 무게를 늘인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가방에 있는 팔 수 없는 내용물들을 쏟아 놓고 가방만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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