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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6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2016. 1. 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개 목걸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4. 15:30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 ’에 고철 등 고물을 수집하여 리어커에 싣고 매도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리어커에서 고철을 바닥에 내리던 중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고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금형 철제 모터( 길이 약 20cm )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1.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가 있는지 모르고 위 철제 모터를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위 철제 모터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고물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리어커를 끌고 와 피해자 부근에 리어커를 세워 둔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서서 리어커에서 고물을 내리고 있었던 사실, ③ 고물은 주로 피고인의 앞쪽 방향에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고물이 실려 있는 리어커를 피고 인의 뒤쪽에 세워 둔 사실, ④ 피고인은 위 리어커에서 꺼낸 고물들 중 위 철재 모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앞쪽에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피고 인의 뒤쪽에 세워 져 있던 무거운 철재 모터를 꺼내

어 피해 자가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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