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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84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6. 20.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미 화일을 하는 F가 듣는 가운데 ‘ 병, 깡통 이런 것 들을 모아 두면 도둑년인 E가 그것들을 가지고 간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아파트 708동 306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품 등을 모아 둔다는 이유로 22통 통장인 G이 듣는 가운데 ‘ 야, 이 도둑년 아, 이 자루는 아파트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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