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17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 F 공동 운영의 G이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자재창고 문을 매일 07:00 경 개방하여 두고 09:00 경 회사 관계자가 올 때까지 내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재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구리 합금 소재의 신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9. 08:06 경 위 자재 창고에 I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열려 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 재 창고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주 5 자루( 약 150kg )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 07:5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신주 2,19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고물수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많은 양의 고물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판매 희망 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고물을 취득한 경위, 판매 동기, 판매량 및 거래 시세 대비 판매 희망 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매하려는 고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신주 2~3 자루를 매수하면서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160,000원에서 240,000원 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모습 자료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