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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752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업소를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주변의 경쟁 업소들 로 인해 위 업소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출장 마사지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G에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112 신고를 하여 단속되게 한 후 이를 악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9. 16:34 경 광주 서구 H 소재 “I 모텔” 210호에서, 피해자가 G에서 운영하는 출장 마사지 업체에 전화를 하여 안마를 받으며 112에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 23:25 경 광주 북구 J 소재 “K 모텔” 305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L에게 안마를 시켜 준다며 유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체 안 마사를 부른 후 112에 신고를 하고, 2016. 1. 2. 20:20 경 광주 광산구 M 소재 “N 모텔” 406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O에게 안마를 시켜 준다며 유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체 안 마사를 부른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15:14 경 광주 남구 P 소재 "Q" 커피 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신고를 3번 할 때까지 왜 참고 있었냐,

진작 연락을 하지, 장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 월 500만 원씩 7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달라” 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앞으로는 112 신고와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 (R) 로 5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고, 계속해서 E 명의 농협 계좌 (S) 로 같은 해

2. 8. 500만 원, 같은 해

2. 9. 500만 원, 같은 해

3. 31. 500만 원, 같은 해

5. 2. 500만 원, 같은 해

5. 31.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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