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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AH에 대한 불법점유를 저지하려고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들은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피고인 Q의 피해자 E, A, C에 대한 각 폭행 부분 피고인 Q은 위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붙잡힌 팔을 뿌리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S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 S은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다리를 밟은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 S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S의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 S이 난로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은 맞지만, 위 난로는 W 측이 아니라 피고인 S이 속한 Y 측이 난방을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각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Q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S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원심 증인 F, H, I,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진단서 등 원심이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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