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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3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11. 13.경 기장군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도시락을 제조배달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위 ‘D’의 식자재 창고와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2013. 11. 7.까지인 맛살, 2013. 11. 22.까지인 튀김가루, 2013. 8. 9.까지인 소시지, 2014. 1. 26.까지인 식용유, 2014. 4. 7.까지인 케첩, 2014. 1. 24.까지인 돼지불고기 양념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십 종류의 식자재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관련 D 점검결과 보고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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