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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6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13:10경 위 업소에서 그 곳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4. 5. 29. 및 2014. 6. 11.까지인 어묵 7봉지, 유통기한이 2014. 2. 25.까지인 껍질 벗긴 들깨 1봉지, 유통기한이 2014. 4. 4.까지인 날콩가루 2봉지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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