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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6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의 ‘D휴게실’의 대표자로 2006. 3. 13.에 완산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하고 현재까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피고인은 2014. 3. 3. 업소점검당시 유통기한이 2014. 2. 5.까지인 부산오뎅(800g×1개), 유통기한이 2013. 11. 23.까지인 빙수떡(250g×3개), 유통기한이 2013. 10. 29.까지인 빙수떡(250g×1개)를 업소의 냉장고에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냉장보관해오다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학철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결과 알림(확인서 및 증거서류 포함)

1. 영업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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