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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6852
대여금
주문

예비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원고는 예비적 원고의 아버지이다.

나. G는 인천 연수구 N, O 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G의 형으로, 같은 건물 P 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H은 인천 동구 I, J(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Q 동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인 ’K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주위적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3. 30. 100,000,000원, 2015. 4. 9. 65,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는 2015. 4. 1. D 명의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4. 9.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2015. 4. 10.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H은 2015. 3. 31. 예비적 원고에게 “100,000,000 원을 변제기 2016. 9. 30., 이자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그 담보로 K 건물 L 호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또 한 H은 2015. 4. 10. 예비적 원고에게 “60,000,000 원을 변제기 2016. 9. 30., 이자 월 1,32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그 담보로 K 건물 M 호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H은 2016. 1. 22. 예비적 원고에게 “160,000,000 원은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귀하로부터 차입한 금액( \160,000,000 / 매월 2.0% 이자 지급) 의 합계금액이며 2016. 2. 4.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바. H은 2015. 7. 무렵부터 K 건물 신축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였다.

사. 한 편 G는 2018. 11. 30. “K 건 물를 계약기간 안에 완공하거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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