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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116643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업회사법인 ㈜A(이하 ‘A’라 한다)는 2012. 7.경 경남 거창군 D 양어장 7,062㎡ 및 E 양어장 1,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5.경 이 사건 토지상에 체험학습장을 건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었다.

나. A의 대표이사인 F은 2013. 1.경부터 G의 소개로 H, I로부터 A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

A는 H, I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H, I에게 각 원금과 이자를 일부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던 중 2014. 11. 11. H에게 ①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1. 10.로 된 차용증, ② 원금 9,0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1. 10.로 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고, I에게 원금 5,0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1. 10.로 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A는 2014. 11. 11. 이후에도 H, I로부터 운영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였는데 2015. 4. 20. I에게 원금 1억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2. 31.로 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한편 A는 2015. 6. 1.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A는 H, I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6. 3. 접수 제8658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H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6. 3. 접수 제8659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각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I와 H은 2016. 1. 22. 피고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는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2016간회합10012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그 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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