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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02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외 1필지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2013. 11. 13.경 이 사건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생략하고 동, 호수로만 특정한다. 다른 세대를 지칭할 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5,1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소외 G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31.경 H호(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5,1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분양계약서의 양도양수 확인란에는 위 회사, G, I, J을 거쳐 원고 B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확인란에는 피고의 도장이 아니라 양도,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G는 2013. 11.경 소외 I에게 H호, K호 등 이 사건 빌라 2세대와 다른 빌라의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공사자금으로 쓸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I은 G에게 위 분양계약서들을 분실하거나 양도 및 물물교환으로 제공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G는 E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을 제3호증)를 I에게 교부한 상태였는데, I이 위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 1. 26.경 피고에게 요청하여 E호에 대한 매수인을 G로 기재한 2014. 1. 20.자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받은 후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위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을 A동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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