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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5나30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경 피고 B과 F역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인 주식회사 G 부사장이던 D의 권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매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그 중 200만 원을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분양권 매수대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1. 6. 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제1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1. 6. 14.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제2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차용금을 포함한 3,000만 원을 2012. 1. 30.까지 차용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추가된 1,000만 원을 ‘제3차용금’이라고 한다). D은 2012. 1. 3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D의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2. 1. 30. 채무자 D이 원고로부터 위 마항 기재 D의 차용금을 포함한 4,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과 D, D의 모 E은 2012. 2. 9. 원고에게 액면금 6,750만 원, 지급기일 2012. 12. 31.인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4,500만 원을 ‘제4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2. 15. 제4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지하층 1호에 대하여 2012. 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4. 5.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7,937,735원을 배당받고, 2015. 8. 18. E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445,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8, 9호증, 을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제4차용금의 성격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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