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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42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2: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면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도난 수배( 해제) 차량 상 세자료

1. 증거물 사진(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 조(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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